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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8 상품 수입 또는 판매시 필요한 안전검사, 안전 인증
급증하고 있는 불법 불량 어린이용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06년 2월1일부터 안전위해성이 높은 어린이용품 18개 품목(휴대용레이저용품, 유모차,보행기,유아용침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작동완구, 비비탄총, 젖병젖꼭지, 유아용의자, 롤러 스포츠 보호장구, 어린이놀이기구, 크레용 크레파스,운동용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물놀이기구, 킥보드)에 대하여 수입 통관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매 수입 때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해당 제품의 안전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안전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제출하여 동일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되어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린이용품이나 전기 용품은 반드시 안전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2,000만원이나 된답니다.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던가요.

재수가 없는 경우는 통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물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Posted by T.wide